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FTA센터) 공고 제2023-76호 『2023 경기도 중앙아시아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본 사업은 경기도 및 운영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FTA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코로나19 극복과 대응의 일환으로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2023 경기도 중앙아시아 통상촉진단』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3년 경기도 지원사업 변경사항 (필독) <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 | 경기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 선정의 효율성, 공정성을 제고 하고자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3년 1월 11일 “ 경기도 기업지원사업 사업의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변경고시합니다. (경기도 고시 제 2023-6호) 이에 따라 반드시 변경 고시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에 따른 신청서류 변동사항> 구분 | 신청서류(변경) | 기업 제출 | □ 필수 제출 ①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시장성평가자료(외국어 카탈로그포함)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수출실적확인서(2022년 1월~12월) ④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확인필수) ⑤ 기업 법위반 사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⑥ 기업 법위반 사실(부존재)여부 확약서 (신청 단계에서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만 제출, 나머지 법위반 여부는 경기도에서 정보이용동의서를 활용해 확인 예정 ) | □ 선택 제출(가점) ① 공장등록증 ② 외국어홈페이지 초기화면(url포함), 외국어 카탈로그 ③ 국내특허사본 ④ 해외규격인증서 ⑤ 공공기관 인증서 ⑥ 기타 가점서류 | 경기도 조회 | ① 공정거래법 위반사실 ② 하도급법 위반사실 ③ 표시 광고법 위반사실 ④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 ⑥ 폐기물관리법 위반사실 ⑦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실 ⑧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사실 ⑨ 물환경보전법 |
오프라인 현지 파견시 신청기업 유의사항(필독) | 본 사업은 해외 현지(알마티, 타슈켄트) 파견 사업으로 반드시 기업별 국내 담당자가 해외로 출장이 필요하며, 출장 및 코로나감염증 대응(PCR검사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참가기업 부담이므로 지원 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3 경기도 중앙아시아 통상촉진단 나. 파견기간 : 2023년 10월 23일(월) ~ 28일(토) ※ 파견 일정 및 세부사항은 항공 및 현지 일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상기 계획은 경기도의 사정에 의해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다. 파견국가(지역) : 카자흐스탄(알마티),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라. 상담품목 : 종합품목 마. 상담방법 : 사전 섭외된 바이어와 개별상담(단체 수출 상담장 운영) 2. 주관/위탁기관 경기도 /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FTA센터)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16개사 예정 나. 지원내용 : 기업매칭 마케팅비용(바이어 섭외), 상담장, 전문통역원(업체당 1人) ※ 항공료, 체재비, 파견제품 샘플운송료,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등 참가업체 부담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22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불가 - 2023년 통상촉진단, 시장개척단, 해외 G-FAIR, 전담멘토, K-의료·바이오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단체관, 개별참가, 온라인 전시회, 온라인 마케팅 참가기업 중 5회 초과 기업 참여불가 - 2022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 과거 道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사업선정 후 참가포기시 1년동안 경기도해외마케팅 사업에서 제외 - 법 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법위반 사실여부 확인서 등 제출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 ㆍ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사업자 선정후 신규 법위반시 사업부서별(사업별) 법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4. 신청기한 : 2023년 6월 5일(공고일) ~ 2023년 6월 30일(금) 15:00 까지 ※ 신청업체가 4배수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모집 마감됩니다.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 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 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수출/판로’ 카테고리에서“2023 경기도 중앙아시아 통상촉진단”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필수서류) ②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③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④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⑤ 해외규격인증서(붙임2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 ⑥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소유만 인정, 특허권자확인 가능한 면) ⑦ 공공기관인증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 고용 우수기업, G-노사상생 우수기업,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수출자, 경기청년+4 트레이드 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의무고용 준수기업, 글로벌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경기도 성과공유 확인기업, 면접수당 지급 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⑧ 2022년 수출실적 (한국무역협회 or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필수 제출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①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비스발급)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②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ice 방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
⑨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필수 제출서류) ⑩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필수 제출서류) ⑪ 공정거래법 법위반 사실확인서(경기도 사업부서에서 조회) ⑫ 하도급법 법위반 사실확인서(경기도 사업부서에서 조회) ⑬ 표시광고법 법위반 사실확인서(경기도 사업부서에서 조회) ⑭ 국세 완납증명서(신청기업이 직접제출) ⑮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기업이 직접제출) ※2023년 경기도 기업지원사업 사업의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기준 변경고시(경기도 고시 제 2023-6호)에 따라 소명자료(⑨~⑮) 제출이 추가되었습니다. 제한 기준 고시 및 ⑨, ⑩ 작성양식은 사업모집 공고글 별첨파일에 자세히 명시되어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
다. 경기도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방법 Ⅳ 납세 부분은 신청기업이 직접 발급하여 지원사업 신청시 소명자료로 제출(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해야 하며, Ⅰ공정, Ⅱ 노동, Ⅲ 환경 분야 법 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는 신청이후 경기도 담당 주무부서에서 직접 조회함(아래 표 참고) 적용법률 |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 | Ⅰ 공정 |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 (소관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서류제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법위반조회발급 (조 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사건심사․의결 조회 법위반사실 조회 | Ⅱ 노동 |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기업소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지청 (서류제출) 기업소재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지청 법위반사실확인서 등 정보공개 등 신청 발급 (조 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체불사업주명단* 공개 법위반사실 여부 조회(공문서) *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 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 | | Ⅲ 환경 |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 (소관기관) 기업소재 관할 시군 (서류제출) 기업소재 관할 시군 행정처분 내역 및 법위반사실 확인서 등 정보공개 등 신청 발급 (조 회) 기업소재 관할 시군 법위반사실 여부 조회(공문서) | Ⅳ 납세 | ⑩ 국세기본법 | (소관기관) 세무서, 기업소재 관할 시군 (서류제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 ⑪ 지방세기본법 |
라. 시장성평가 단계를 위한 요청사항(필수제출) ① 별도 첨부된 ‘시장성평가자료(엑셀)’ 엑셀sheet1, 2 모두 작성 ② 이지비즈 신청서 작성시 ‘별첨파일(첨부파일)’란에 상기 시장성평가 자료 첨부 ③ 외국어 카탈로그 첨부 ※ 상기 자료는 첨부한 외국어 카탈로그와 같이 현지 시장성평가 단계에서 현지 운영기관에 송부되어 평가 자료로 활용될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성실히 입력 바랍니다.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2023년 8월 2일(수) 예정 ※ 상기 발표일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및 운영기관 사정에 따라 사업 변경 또는 사업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이지비즈 또는 운영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선정기업에 한해 메일 알림) 7. 추진일정 가. 참가기업 모집 공고일 ~ 6월 30일(금) 15:00까지 나. 현지 시장성 평가 : 2023.7.3.(월) ~ 2023.7.28.(금) 다. 참가기업 선정 : 2023.8.2.(수) (예정) 라. 사전 설명회 : 2023.10.18.(수) (예정) 마. 바이어 상담주선 마케팅 : 2023.8.2. ~ 상담 전일 까지 바. 통상촉진단 현지파견 : 2023.10.23(월) ~ 10.28.(토) ※ 상기 추진일정(안)은 국내외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8. 기 타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 [붙임3]의 양식에 따라 참가포기신청서를 즉시 경기FTA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참가제한 원칙>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명시된 기간 동안 경기도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참가제한 적용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년간 ∙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선정 후 7일 이후에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별첨의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 일자로부터 1년간 ∙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별첨의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간 ex) 해외전시회 개막일, 통상촉진단 파견일 ∙ 참가제한기간 동안 공고가 진행중이거나 개시되는 모든 수출지원사업에 대해 참가할 수 없음 단, 旣 선정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참가가능 ∙ 참가 제한기간 종료 이후 공고 개시 사업부터 참가 가능 ex) 참가제한기간이 7.31.까지인 경우 7.30.에 공고 개시된 사업에 대해 참가불가 <지원제한 면제>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유로 포기한 경우 (공장이전, 인명 사망사고, 기계파손, 원자재 수입차질 등) ※ 포기기업은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수행기관에 포기신청서 제출 후 1개월 내 증빙자료 제출, 1개월 초과 시 초과 당일로부터 1년간 지원제한 적용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나. (해외파견시)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FTA활용지원센터 이용환 대리 ☎ 031-8064-1388, Email. lyh9922@gsmba.kr 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3년 6월 5일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FTA센터) [붙임1]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기 준 | 계 | | | 100 | 기업기본 (32) |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 본사 경기도 소재(2.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2.5) | 5 | 수출 준비도 |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4)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5) | 9 | 해외 규격인증 획득 | 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 4 | 국내특허 취득 | 특허 2점 / 건 | 4 | 공공인증서 등 보유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3) G-노사상생 우수기업(2),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 ․ 일거리제공기업(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2) ․ 의무고용 준수기업(2) 글로벌 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5) 성과공유 확인기업(5) 면접수당 지급 기업(1) | 10 (최대) | 참가실적 (5) | 직전 2년(’22, ’21)통상시책 참가 여부(경기도 주관) | 신규(5), 1회(4), 2회(3), 3회(2), 4회 이상(1) | 5 | 수출실적 (13) | 전년도(2022년) 수출금액 ※ 전년도(2022) 수출증명서 미 발급 기간 시 전전년도(2021) 수출증명서 | 10만불 미만(13)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0)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7) 100만불 ∼ 500만불 미만(4) 500만불 이상(1) | 13 | 시장성 (50) | 전시회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 시장성 평가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 | 50 | 참가제한 | 당해년도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전담멘토, K-의료·바이오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단체관, 개별참가, 온라인 전시회, 온라인 해외마케팅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 기업 | 탈락 | 전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및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변경고시」 관련,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 총점의 20% 감점 | 과거 道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감점20점 |
[붙임2]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가점 대상(총 387개) ※ ‘23년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획득 사업 지원 대상 준용 국가별 (지원건수) | 규격명 | 미국 (71) |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 AAR (미국철도협회) | ABS (미국선급협회) |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 AGA (미국가스협회) |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 AISC (미국 강구조물 협회) |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 ANSI (미국규격협회) |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 API (미국석유학회) | ASME (미국기계학회) |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 BPI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 DOT (미국운수성) |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 UL Hazloc (북미방폭인증) |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 ETL (Electrical Testing Laboratories) |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 Energy Star (미국에너지스타) |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 FDA-GRAS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 Fugitive Emission Test (밸브유해물질 누설인증)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 GSA (미국연방조달청) | Green Seal (친환경인증) | HIRF (High Intensity Radiated Fields) | IACP (국제 경찰청장협회) |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 ITE Compliance (북미신호등인증) |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 MIL-STD (미국육군장비규격) |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 NFRC (창호단열규정) | NSF (미국국가공중위생국) | NTEP (미국전자저울인증) | NGV2 (고압연료탱크 규격) |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 NOP (유기제품인증) |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 NR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 NRTL (미국국가인정시험소) | PTCRB (북미휴대폰인증) | SCS (미국 과학적 환경인증시스템) |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 USDA (미국농무성환경인증) | UL ECV (환경성 주장 검증) | Water Sense (미국환경보호국인증) |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 WQA (미국수질협회) | WH-ETL (Warnock Hersey Mark) | Proposition 65 (식수안정 및 독성물질 관리법) | CEC (캘리포니아에너지효율관리제도)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 -` | 유럽 (30) |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 BPR (유럽살생물제 관리법) |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 CCNR (라인강 항해 중앙위원회 인증) | CE (유럽공동체마크) | COSMOS (유럽유기농및천연화장품인증) | CPNP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 Eco-Labeling (EU 환경마크) | ECO-PASSPORT | EFSA (유럽식품안전청) | e-Mark (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 ENEC (EuropeanNormsElectricalCertification) |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 EN ISO 20471 (반사색 안전조끼 인증) |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 FIBC (산업용포장재의 정전분류) |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 내 섬유 재료 규제) |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 Novel Food (신규 식품과 신규 식품 첨가제에 대한 인증) |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 REACH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 RoHS (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 Regulation EC No 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 ECR R4404 (유럽유아용카시트안전규정) | EN14470-1 (Fire safety storage cabinets – Part 1: Safety storage cabinets for flammable liquids) | 네덜란드(2) |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 Kiwa Water Mark (네덜란트위생안전인증) | | 덴마크(1) |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 | | 독일 (14) | AD2000 (독일압력용기 인증) | BDIH (독일유기능마크인증) | DIN (독일규격협회) | DVGW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 GS (독일품질안전) | GL (독일선급협회) |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 LFGB (독일식품용품법) | LGA (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 LTF (독일감항성시험) |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 VdS (독일 보험협회 인증) | Dermatest (화학제품 피부자극성 등급인증) | | 영국 (11) |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 ASTA (영국 안전규격) |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 BBA (영국건자재인증) | BSI (영국표준협회) |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 I-LIDS (영국 경찰 비디오분석 인증) | LR (영국선급협회) |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 UKCA (UK Conformity Assessment 영국적합성평가) | SCPN (Submit a cometic product notification) | | 이탈리아 (2) |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 | 프랑스 (6) | BV (프랑스선급협회) | CSTB (프랑스 건축자재 인증) | DGCCRF (프랑스의소비자보호및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 ECOCERT (프랑스 생산공장 인증) | GTT (프랑스 GTT 선급) | NF (프랑스표준규격) | 벨기에 (2) |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 Vincotte (벨기에 환경인증) | - | 스페인 (1) | AENOR (스페인규격협회) | - | - | 핀란드 (1) |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 - | - | 스웨덴 (2) |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 SP (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 - | 노르웨이 (4) | DNV (노르웨이선급협회) | NIPH (노르웨이 음용수관련 인증) |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 | | 스위스 (1) | ESTI Safety Mark (전기자동차 충전플러그 인증) | | | 일본 (27) | BAA (일본자전거승인) | BOKEN (일본방적검사협회) | F☆☆☆☆ (일본친환경규격) | F-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 FESC (일본 소방설비 인증) |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 JAPAN MIC (구. TELEC) (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 JAS(일본유기제품인증) | JATE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 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 JPAL → PMDA(일본의료기기)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 JHOSPA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 JIS (일본표준규격) | JWWA (일본상수도협회) | MPHPT (일본우정통신성) | NK (일본선급협회) | PSC(Product Safety Consume) -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 일본ECO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 일본건축자재평가 | 일본국토교통성인증 | 일본불연재료인증 | 일본위생허가 |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 SIAA (일본향균제품기술협의회) | 러시아 (10) | CU (러시아강제인증) | RS (러시아선급협회) |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 GOST (러시아표준규격) |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 소방안전증명서(러시아) | EAC SCR (EAC State Registry Certificate) | | | 우크라이나 (1) | Uni Cert→우크라이나 적합성인증 | | | 말레이시아 (3) | SIRIM (말레이시아 표준산업규격) | MDA (말레이시아의료기기등록) | NPRA (말레이시아국가의약품관리청) | 멕시코 (3) | COFETEL → IFETEL (멕시코통신인증) | NOM (멕시코 제품안전규격) | SSA (멕시코 보건부-위생등록) | 칠레 (1) | SEC(칠레에너지관리국) (Superintendencia de Electricidad y Combustibles) | | | 대만 (6) | ARTC (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 CR (대만선급) | TFDA (대만 의료기기) | BSMI (대만 표준검험국) | CNS (대만국가표준) | NCC (대만 통신기기인증) | 태국(2) | 태국 식약청 | TISI (태국표준공업규격규제) | - | 브라질(3) | ANVISA (브라질 식품의약품 인증) |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 INMETRO (브라질 강제인증) | 사우디 아라비아(2) |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 SFDA (Saudi Food & Drug Authority) | - | 터키(1) | TSE (터키 강제인증) | - | - | 싱가포르 (5) | BS476-22 (방화도어 테스트) | HAS (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 | SINGAPORE GREEN LABEL | PSB → CPS (싱가포르제품안전인증) (Consumer Protection (Safety Requirements)) | IMDA (싱가폴통신장비인증) (Infocomm Meda Development Authority | - | 아르헨티나 (2) | ANMAT (아르헨티나 의료기기인증) |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 - | 인도(12) | ARAI (인도 자동차 협회) | BIS (인도제품인증 ) |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 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 DCG인도식약청 | IRS (인도선급인증) | IBR (인도 보일러 규정) | RDSO (인도 철도인증) | TRA (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 인증) | WPC (인도 통신기기 인증) |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 Motor Vehicle Regulation Approval) | CRS (인도전자제품강제등록제도) (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 | 인도네시아 (3) | BPOM (인도네시아식약청등록) | SNI (인도네시아 국가규격) |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 중국 (30) |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 CCC (중국강제인증) | CCS (중국선급인증) | CQC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 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 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 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 CPA (중국 계측기 형식승인) |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 시험검사) | ICAMA (중국농업부등록) | LA Mark | MOH (중국보건부인증) | NIM(중국계량과학원) | NMPA(구.CFDA) (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중국위생허가 포함 | NHFPC (신자원식품인증) | NAL (중국통신인증) |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 CVC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 GB-Test |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증 | 중화인민공화국 비료임시등록증 | 중국 유기농 인증 | 중국미생물수입등록 |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 폐기물 선적 전 검사 | CEL (China Enegy Label, 중국에너지라벨 효율등급) | China REACH (중국화학물질관리제도) | 카자흐스탄 (1) | GOST-K (카자흐스탄 인증) | - | - | 두바이(1) | DEWA (두바이 수전력청 인증) | - | - | 캐나다 (8) | CAN/CGSB155.20 (캐나다 방염원단인증) | CSA (캐나다표준규격) | CRN (캐나다압력제품등록) | CWB (캐나다용접협회) |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 IC (캐나다산업성) | TC (캐나다 위험물질 운송 인증 ) | NRCan (캐나다 에너지효율인증) | - | 쿠웨이트 (1) | KUCAS (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 - | - | 페루 (1) | 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 - | - | 폴란드 (2) | B mark | NTA (폴란드 건축자재인증) | - | 에티오피아 (1) |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 - | - | 필리핀 (3) | ERC | PFDA (필리핀 식품의약품청) | ICC (필리핀표준규격인증) (Import Commodity Clearance) | 라오스(1) | MPT (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 - | - | 베트남 (8) | CR Mark (베트남품질안전인증) | CBMP (베트남 식약처 인증) | VR (베트남선급인증) | 베트남보건부의약청화장품등록 | 베트남 의료기기 수입허가 | 베트남 식품 인허가 | VNEEP (베트남 에너지효율인증) | VNTA (베트남유무선통신인증) (Viet Nam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 | 호주 (12) | ACRS (호주신뢰성인증) | ADR (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 AGA (가스안전인증–호주) | AS (호주규격협회) | A-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 CodeMark (호주건축법규위원회 건축자재 인증) | C-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 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 홍콩(1) | OFTA (홍콩이동통신인증) | - | - | 이라크(1) | COSQC (이라크표준) | - | - | 남아프리카 공화국(1) |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 - | - | 이란(2) | ISIRI (이란 강제인증) | MOH (이란보건부등록) | - | 나이지리아 (1) | SONCAP (나이지리아 강제 인증) | - | - | 아랍에미레이트(2) | EQM (아랍에미레이트 제품적합성마크) | ECAS (아랍에미레이트 강제인증) (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 - | 이스라엘 (1) | SII (이스라엘표준연구소) | - | - | 국제 (80) |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 AEM(장비제조및서비스에 관한국제무역협회인증) | ALE 1.0 (RFID 제품인증) |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 BLUESIGN (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 Bluetooth SIG (블루투스제품인증) |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 |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 BRC IOP(국제식품안전협회 포장재 승인 규격) |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 승인) | 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 보안 평가) |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 FAIRTRADE (국제 공정무역마크) | FSC (국제산림관리협의회) | FTC (화염시험인증) |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 GOTS (국제유기농섬유규격) | Green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 | GRS (Global Recycled Standard) |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 G7Master (국제인쇄표준) | HALAL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 HDMI(PC와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표준규격) |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 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 IEEE (전기전자기술자협회)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 ISO22899 (해양 제트화재 발생위험 안전인증) | ISO7096 (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 ISO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 ITF Ball Approval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볼승인) | ITF Classified Court pace | ISO 15848 (산업용 밸브- 유해물질 누설에 대한 측정, 시험 및 자격 검증절차) |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 NFPA (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규격) | NON GMO | OCS (유기농섬유인증) | OK compost | OE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 PDI (배관,배수 인증) |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 QI (무선충전표준 인증) |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 SINCERT (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 SUCI (이슬람생활용품인증) |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 자외선 차단 검증인증) |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 WHO (세계보건기구) | WPS (선급용접절차승인) | GCC (중동적합성 마크) | IHE Connectathon |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 HACCP International Food safety Program Certification | TAT (Type Acceptance Test/ MESC SPE 77-300, 산업용 밸브 형식인증) | HART Registered (Highway Addressable Remote Transducer) | STS (Standard Transfer Specification) | ASC (Ag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 UN 38.3 (리튬이차전지 운송안전성시험) | FIDO (생체인증) | Wi-Fi Certified (Wi-Fi 상호운용성인증) | ZDHC (유해화학물질제로배출협회) (Zero Discharge Hazardous Chemicals) | RCS (Recycled Claims Standard) | Gluten Free Programs (글루텐안전인증) | RDS (Responsible Down Standard) | RWS (Responsible Wool Standar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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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 경기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 |
□ 참가신청 내역 지원사업명 | | 회사명 | | 대표자성명 | | 사업자번호 | | 신청자성명 | | 전화번호 | | e-mail | | 팩스번호 | | 주소 | | 포기사유 | |
당사는 경기도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023 경기도 중앙아시아 통상촉진단』참가를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나, 상기와 같은 사유로 참가를 포기합니다. 아울러 참가신청 포기로 인한 경기도 수출지원시책 참여제한 조치와 절차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대표자 (인)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FTA센터)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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