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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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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판정 컨설팅 | FTA 발효국가로 수출 또는 수출예정 업체를 대상으로 FTA현정별 원산지 판정과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관련된 컨설팅 | 해당업체는 원재료 내역서들 원산지 판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컨설팅 신청 시 필히 제출 |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 컨설팅 | 관세청 지정 인증수출자 컨설팅으로, FTA협정별 원산지 판정·제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 안내, FTA-KOREA 등 전산프로그램 구축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업체별·품목별 인증 획득까지 밀착 지원 | 예산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단, 사업 마감 시에도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가이드 제공 |
FTA 미활용 업체 컨설팅 | FTA 미활용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여 FTA활용률 개선 예정(기계 및 전기전자 업종 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