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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상애로 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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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경기도는 도내 수출입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수출애로 통합지원센터」를 경기FTA통상진흥센터內 설치·운영
  • 수출 피해, 통관애로, 해외인증, 반덤핑, 지적재산권, FTA, 긴급자금조달 등 기업경영의 애로사항과 수출 피해사례를 접수 후
    연계 지원사업 및 해결방안 피드백을 통한 기업 지원

신청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추진절차

추진일정

  • 연중

신고/신청 방법

  • 아래 「신고/신청 접수하기」 버튼 클릭 후 수출(통상) 애로(피해) 작성하여 제출

접수·문의처

  • 경기FTA통상진흥센터 「경기도 수출애로통합지원센터」, 임아름 과장
    Tel. 031-8064-1380 / E-mail. ahreum.lim@gsmb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