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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공고
번 호 1391 작성자 FTA센터
등록일 2022-08-01 조 회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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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FTA센터) 공고 제2022-94

2022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통상촉진단참가업체 모집

 

경기도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FTA활용지원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코로나19 극복과 대응의 일환으로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2022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통상촉진단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경기도 지원사업 변경사항 (필독) <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

경기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 선정의 효율성, 공정성을 제고 하고자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6조에 따라 2022117 경기도 기업지원사업 사업의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고시하여(경기도 고시 제 2022-5003) 최근 2년 내 법위반 기업에 대한 경기도 지원사업을 제한하며, 이에 따라 소명자료 서류제출이 추가되었습니다.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에 따른 신청서류 변동사항>

구분

신청서류(변경) 2022년부터

기업

제출

필수 제출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시장성평가자료

사업자등록증명원

수출실적확인서(2021)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확인필수)

기업 법위반 사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첨-붙임1)

기업 법위반 사실(부존재)여부 확약서(별첨 붙임2)

(신청 단계에서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약서 및 이용 동의서만 제출, 경기도에서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 예정 )

선택 제출

공장등록증

외국어홈페이지 초기화면(url포함), 외국어 카탈로그

국내특허등록

해외규격인증

기관인증서

기타 가점서류

경기도

조회

공정거래법 위반사실

하도급법 위반사실

표시 광고법 위반사실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

폐기물관리법 위반사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실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사실

물환경보전법

 

오프라인 현지 파견시 신청기업 유의사항(필독)

본 사업은 해외 현지(베트남 호치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파견 사업으로 반드시 기업별 국내 담당자가 해외로 출장이 필요하며, 출장 및 코로나19 대응(PCR검사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참가기업 부담이므로 지원 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견일 기준 파견국 및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등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2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통상촉진단

. 파견기간 : 2022. 1121() ~ 1126()

파견 일정 및 세부사항은 항공 및 현지 일정에 의해 일부 변경 가능

현지 파견일정으로 준비중이지만 코로나19상황 및 운영기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화상상담회로 대체될 수 있으며, 변경시 수원 시내 화상상담장을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

상기 계획은 경기도의 사정에 의해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파견지역 : 베트남(호치민),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 상담품목 : 종합품목

. 상담방법 : 사전 섭외된 바이어와 개별상담(단체 수출 상담장 운영)

 

2. 주관/위탁기관

경기도 /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FTA활용지원센터)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 모집규모 : 12개사

. 지원내용 : 기업매칭 마케팅비용(바이어 섭외), 상담장, 전문통역원(업체당 1)

항공료, 체제비, 파견제품 샘플운송료,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등 참가업체 부담

. 신청자격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21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관련,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행정 처분을 받은 기업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불가

- 2022년 통상촉진단, 시장개척단, 해외 G-FAIR, 전담멘토, K-의료·바이오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단체관, 개별참가, 온라인 전시회, 온라인 마케팅 참가기업 중 5회 초과 기업 참여불가

- 2021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 과거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사업선정 후 참가포기시 1년동안 경기도해외마케팅 사업에서 제외

-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법위반 사실여부 확인서 등 제출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 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4. 신청기한 : 공고일 ~ 2022830() 17:00 까지

신청업체가 4배수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모집 마감됩니다.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기업회원으로 가입 로그인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나의 서류함 클릭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 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수출/판로카테고리에서“2022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통상촉진단클릭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각종 파일 업로드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필수서류)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해외규격인증서(붙임2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소유만 인정, 특허권자확인 가능한 면)

공공기관인증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 고용 우수기업, G-노사상생 우수기업,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수출자, 경기청년+4 트레이드 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의무고용 준수기업, 글로벌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경기도 성과공유 확인기업, 면접수당 지급 기업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2021년 수출실적 (한국무역협회 or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필수 제출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회원사 인터넷증명서비스발급)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회원사 자사수출입실적조회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ice 방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필수 제출)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필수 제출)

국세 완납증명서(필수 제출)

지방세 완납증명서(필수 제출)

2022년 경기도 기업지원사업 사업의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경기도 고시 제 2022-5003)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이 추가되었습니다. 제한 기준 고시 및 , 작성양식은 사업모집 공고글 별도 첨부파일에 자세히 명시되어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 시장성평가 단계를 위한 요청사항(필수제출)

별도 첨부된 시장성평가자료(엑셀)’ 엑셀sheet1, 2 모두 작성

이지비즈 신청서 작성시 별첨파일(첨부파일)’란에 상기 시장성평가 자료 첨부

외국어 카탈로그 첨부

상기 자료는 첨부한 외국어 카탈로그와 같이 현지 시장성평가 단계에서 현지 운영기관에 송부되어 평가 자료로 활용될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성실히 입력 바랍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평가가 제한됨)

. 경기도 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방법

납세 부분은 신청기업이 직접 발급하여 지원사업 신청시 소명자료로 제출(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기간이 포함되어야 함)해야 하며, 공정, 노동, 환경 분야 법 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는 신청이후 경기도 담당 주무부서에서 직접 조회함(아래 표 참고)

적용법률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

공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소관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서류제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법위반조회발급

(조 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사건심사?의결 조회

법위반사실 조회

노동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기업소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지청

(서류제출) 기업소재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지청 법위반사실확인서 등 정보공개 등 신청 발급

(조 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체불사업주명단* 공개

법위반사실 여부 조회(공문서)

* 공개기준일(매년 831)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

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

환경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소관기관) 기업소재 관할 시군

(서류제출) 기업소재 관할 시군 행정처분 내역 및 법위반사실 확인서 등 정보공개 등 신청 발급

(조 회) 기업소재 관할 시군 법위반사실 여부 조회(공문서)

납세

국세기본법

(소관기관) 세무서, 기업소재 관할 시군

(서류제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지방세기본법

 

6. 참가기업 선정발표

. 선정발표일: 202298() 예정

상기 발표일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지비즈시스템 및 경기FTA활용지원센터 홈페이지(www.ggfta.or.kr)에서 확인가능 (선정기업에 한해 메일 알림)

 

7. 추진일정

. 참가기업 모집 : 공고일 ~ 830() 17:00까지

. 현지 시장성 평가 : 2022.8.30.() ~ 2022.9.7.()

. 참가기업 선정 : 2022.9.8.() (예정)

. (파견전)사전설명회 : 2022.11.16.() (예정)

. 바이어 매칭 마케팅 : 2022.9.8. ~ 상담 전일 까지

. 통상촉진단 파견: 2022.11.21.() ~ 2022.11.26()

상기 추진일정()은 국내외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8. 기 타

.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 [붙임3]의 양식에 따라 참가포기신청서를 즉시 경기FTA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참가제한 원칙>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명시된 기간 동안 경기도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참가제한 적용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년간

?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선정 후 7일 이후에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별첨의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 일자로부터 1년간

?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별첨의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간

ex) 해외전시회 개막일, 통상촉진단 파견일

? 참가제한기간 동안 공고가 진행중이거나 개시되는 모든 수출지원사업에 대해 참가할 수 없음

, 선정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참가가능

? 참가 제한기간 종료 이후 공고 개시 사업부터 참가 가능

ex) 참가제한기간이 7.31.까지인 경우 7.30.에 공고 개시된 사업에 대해 참가불가

 

<지원제한 면제>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유로 포기시 (공장이전, 인명 사망사고, 기계파손, 원자재 수입차질 등)

포기기업은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수행기관에 포기신청서 제출 후 1개월 내 증빙자료 제출, 1개월 초과 시 초과 당일로부터 1년간 지원제한 적용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은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FTA활용지원센터 이용환 대리 031-8064-1388, Email. lyh9922@gsmba.kr 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281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FTA활용지원센터)

[붙임1]

2022년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선정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100

기업기본

(32)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본사 경기도 소재(2.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2.5)

5

수출 준비도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4)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5)

9

해외 규격인증 획득

해외 규격인증서 2/

4

국내특허 취득

특허 2/

4

공공인증서 등 보유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3)

G-노사상생 우수기업(2),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 ? 일거리제공기업(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2) ? 의무고용 준수기업(2)

글로벌 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5)

성과공유 확인기업(5)

면접수당 지급 기업(1)

10

(최대)

참가실적

(5)

직전 2(’21, ’20)통상시책 참가 여부(경기도 주관)

신규(5), 1(4), 2(3), 3(2), 4회 이상(1)

5

수출실적

(13)

전년도(2021) 수출금액

전년도(2021) 수출증명서 미 발급 기간 전전년도(2020) 수출증명서

10만불 미만(13)

10만불 이상 50만불 미만(10)

50만불 이상 100만불 미만(7)

100만불 500만불 미만(4)

500만불 이상(1)

13

시장성

(50)

전시회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시장성 평가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

50

참가제한

당해년도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전담멘토, K-의료·바이오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단체관, 개별참가, 온라인 전시회, 온라인 해외마케팅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 기업

탈락

전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관련,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과거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감점20

 

[붙임2]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가점 대상(371)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미국

(69)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AAR

(미국철도협회)

ABS

(미국선급협회)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AGA

(미국가스협회)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AISC

(미국 강구조물 협회)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ANSI

(미국규격협회)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API

(미국석유학회)

ASME

(미국기계학회)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BPI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DOT

(미국운수성)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UL Hazloc

(북미방폭인증)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ETL

(Electrical Testing Laboratories)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Energy Star

(미국에너지스타)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FDA-GRAS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Fugitive Emission Test

(밸브유해물질 누설인증)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GSA (미국연방조달청)

Green Seal

(친환경인증)

HIRF

(High Intensity Radiated Fields)

IACP

(국제 경찰청장협회)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ITE Compliance

(북미신호등인증)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MIL-STD-810G

(미국육군장비규격)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NFRC

(창호단열규정)

NSF

(미국국가공중위생국)

NTEP

(미국전자저울인증)

NGV2

(고압연료탱크 규격)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NOP

(유기제품인증)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NR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NRTL

(미국국가인정시험소)

PTCRB

(북미휴대폰인증)

SCS

(미국 과학적 환경인증시스템)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USDA

(미국농무성환경인증)

UL ECV

(환경성 주장 검증)

Water Sense

(미국환경보호국인증)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WQA

(미국수질협회)

WH-ETL

(Warnock Hersey Mark)

유럽

(30)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BPR

(유럽살생물제 관리법)

BSI BS EN489 ((히트)파이프지침)

CCNR

(라인강 항해 중앙위원회 인증)

CE

(유럽공동체마크)

COSMOS

(유럽유기농및천연화장품인증)

CPNP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Eco-Labeling

(EU 환경마크)

ECO-PASSPORT

EFSA

(유럽식품안전청)

e-Mark

(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ENEC

(EuropeanNormsElectricalCertification)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EN ISO 20471

(반사색 안전조끼 인증)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FIBC

(산업용포장재의 정전분류)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 내 섬유 재료 규제)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Novel Food

(신규 식품과 신규 식품 첨가제에 대한 인증)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REACH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RoHS

(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Regulation EC No 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ECR R4404

(유럽유아용카시트안전규정)

EN14470-1

(Fire safety storage cabinets ? Part 1: Safety storage cabinets for flammable liquids)

네덜란드(2)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Kiwa Water Mark

(네덜란트위생안전인증)

 

덴마크(1)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독일

(14)

AD2000

(독일압력용기 인증)

BDIH

(독일유기능마크인증)

DIN

(독일규격협회)

DVGW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GS

(독일품질안전)

GL

(독일선급협회)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LFGB

(독일식품용품법)

LGA

(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LTF

(독일감항성시험)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VdS

(독일 보험협회 인증)

Dermatest

(화학제품 피부자극성 등급인증)

 

영국

(11)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ASTA

(영국 안전규격)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BBA

(영국건자재인증)

BSI

(영국표준협회)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I-LIDS

(영국 경찰 비디오분석 인증)

LR

(영국선급협회)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UKCA

(UK Conformity Assessment

영국적합성평가)

SCPN

(Submit a cometic product notification)

 

이탈리아

(2)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프랑스

(6)

BV

(프랑스선급협회)

CSTB

(프랑스 건축자재 인증)

DGCCRF

(프랑스의소비자보호및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ECOCERT

(프랑스 생산공장 인증)

GTT

(프랑스 GTT 선급)

NF

(프랑스표준규격)

벨기에

(2)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Vincotte

(벨기에 환경인증)

 

스페인

(1)

AENOR

(스페인규격협회)

 

 

핀란드

(1)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스웨덴

(2)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SP

(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노르웨이

(4)

DNV

(노르웨이선급협회)

NIPH

(노르웨이 음용수관련 인증)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스위스

(1)

ESTI Safety Mark

(전기자동차 충전플러그 인증)

 

 

일본

(27)

 

BAA

(일본자전거승인)

BOKEN

(일본방적검사협회)

F☆☆☆☆

(일본친환경규격)

F-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FESC

(일본 소방설비 인증)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JAPAN MIC (. TELEC)

(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JAS(일본유기제품인증)

JATE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JPAL

(일본의료기기)

JHOSPA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JIS

(일본표준규격)

JWWA

(일본상수도협회)

MPHPT

(일본우정통신성)

NK

(일본선급협회)

PSC(Product Safety Consume) -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일본ECO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일본건축자재평가

일본국토교통성인증

일본불연재료인증

일본위생허가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SIAA

(일본향균제품기술협의회)

러시아

(10)

CU

(러시아강제인증)

RS

(러시아선급협회)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GOST

(러시아표준규격)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소방안전증명서(러시아)

EAC SCR

(EAC State Registry Certificate)

 

 

우크라이나

(1)

Uni Cert

(Ukrainian Scientific Certification Institute)

 

 

말레이시아

(3)

SIRIM

(말레이시아 표준산업규격)

MDA

(말레이시아의료기기등록)

NPRA

(말레이시아국가의약품관리청)

멕시코

(3)

COFETEL

(멕시코통신인증)

NOM

(멕시코 제품안전규격)

SSA

(멕시코 보건부-위생등록)

대만

(6)

ARTC

(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CR

(대만선급)

TFDA

(대만 의료기기)

BSMI

(대만 표준검험국)

CNS

(대만국가표준)

NCC

(대만 통신기기인증)

태국(2)

태국 식약청

TISI

(태국표준공업규격규제)

-

브라질(3)

ANVISA

(브라질 식품의약품 인증)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INMETRO

(브라질 강제인증)

사우디

아라비아(2)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SFDA

(Saudi Food & Drug Authority)

-

터키(1)

TSE

(터키 강제인증)

-

-

싱가포르

(4)

BS476-22

(방화도어 테스트)

HAS

(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

SINGAPORE GREEN LABEL

PSB

(싱가포르 생산성표준원)

-

-

아르헨티나

(2)

ANMAT

(아르헨티나 의료기기인증)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

인도(11)

ARAI

(인도 자동차 협회)

BIS

(인도제품인증 )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DCG인도식약청

IRS

(인도선급인증)

IBR

(인도 보일러 규정)

RDSO

(인도 철도인증)

TRA

(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 인증)

WPC

(인도 통신기기 인증)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 Motor Vehicle Regulation Approval)

-

인도네시아

(3)

BPOM

(인도네시아식약청등록)

SNI

(인도네시아 국가규격)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중국

(29)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CC

(중국강제인증)

CCS

(중국선급인증)

CQC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CPA

(중국 계측기 형식승인)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 시험검사)

ICAMA

(중국농업부등록)

LA Mark

MOH

(중국보건부인증)

NIM(중국계량과학원)

NMPA(.CFDA)

(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중국위생허가 포함

NHFPC

(신자원식품인증)

NAL

(중국통신인증)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CVC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GB-Test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증

중화인민공화국

비료임시등록증

중국 유기농 인증

중국미생물수입등록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폐기물 선적 전 검사

CEL (China Enegy Label, 중국에너지라벨 효율등급)

-

카자흐스탄

(1)

GOST-K

(카자흐스탄 인증)

-

-

두바이(1)

DEWA

(두바이 수전력청 인증)

-

-

캐나다

(8)

CAN/CGSB155.20

(캐나다 방염원단인증)

CSA

(캐나다표준규격)

CRN

(캐나다압력제품등록)

CWB

(캐나다용접협회)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IC

(캐나다산업성)

TC

(캐나다 위험물질 운송 인증 )

NRCan

(캐나다 에너지효율인증)

-

쿠웨이트

(1)

KUCAS

(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

-

페루

(1)

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

-

폴란드

(2)

B mark

NTA

(폴란드 건축자재인증)

-

에티오피아

(1)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

-

필리핀

(2)

ERC

PFDA

(필리핀 식품의약품청)

-

라오스(1)

MPT

(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

-

베트남

(7)

CR Mark

(베트남품질안전인증)

CBMP

(베트남 식약처 인증)

VR

(베트남선급인증)

베트남보건부의약청화장품등록

베트남 의료기기 수입허가

베트남 식품 인허가

VNEEP

(베트남 에너지효율인증)

 

 

호주

(12)

ACRS

(호주신뢰성인증)

ADR

(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AGA

(가스안전인증?호주)

AS

(호주규격협회)

A-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CodeMark

(호주건축법규위원회 건축자재 인증)

C-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홍콩(1)

OFTA

(홍콩이동통신인증)

-

-

이라크(1)

COSQC

(이라크표준)

-

-

남아프리카 공화국(1)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

-

이란(2)

ISIRI

(이란 강제인증)

MOH

(이란보건부등록)

-

나이지리아

(1)

SONCAP

(나이지리아 강제 인증)

-

-

아랍에미레이트(1)

EQM

(아랍에미레이트 제품적합성마크)

-

-

이스라엘

(1)

SII

(이스라엘표준연구소)

-

-

 

국제

(72)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AEM(장비제조및서비스에 관한국제무역협회인증)

ALE 1.0

(RFID 제품인증)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BLUESIGN

(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Bluetooth SIG

(블루투스제품인증)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BRC IOP(국제식품안전협회 포장재 승인 규격)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 승인)

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 보안 평가)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FAIRTRADE

(국제 공정무역마크)

FSC

(국제산림관리협의회)

FTC

(화염시험인증)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GOTS

(국제유기농섬유규격)

Green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

GRS

(Global Recycled Standard)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G7Master

(국제인쇄표준)

HALAL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HDMI(PC와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표준규격)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

ISO22899

(해양 제트화재 발생위험 안전인증)

ISO7096

(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ISO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ITF Ball Approval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볼승인)

ITF Classified Court pace

ISO 15848

(산업용 밸브- 유해물질 누설에 대한 측정, 시험 및 자격 검증절차)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NFPA

(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규격)

NON GMO

OCS

(유기농섬유인증)

OK compost

OE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PDI

(배관,배수 인증)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QI

(무선충전표준 인증)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SINCERT

(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SUCI

(이슬람생활용품인증)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 자외선 차단 검증인증)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WHO

(세계보건기구)

WPS

(선급용접절차승인)

GCC

(중동적합성 마크)

IHE Connectathon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HACCP International Food safety Program Certification

TAT

(Type Acceptance Test/ MESC SPE 77-300,

산업용 밸브 형식인증)

HART Registered

(Highway Addressable Remote Transducer)

STS

(Standard Transfer Specification)

ASC (Ag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UN 38.3

(리튬이차전지 운송안전성시험)

FIDO

(생체인증)

 

전기전자제품 이외 분야는 RoHS 인증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RoHS 신청가능

파랑색-19년도 / 회색-20년도 / 분홍-21년도 추가 사항임

붙임3

경기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

 

참가신청 내역

지원사업명

 

회사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번호

 

신청자성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주소

 

포기사유

 

 

당사는 경기도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022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통상촉진단참가를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나, 상기와 같은 사유로 참가를 포기합니다.

 

 

아울러 참가신청 포기로 인한 경기도 수출지원시책 참여제한 조치와 절차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대표자 ()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FTA활용지원센터)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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