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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설명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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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신청 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688-46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교육 신청 후 미수료 3회시 추후 교육 신청 및 수강이 불가능 합니다.
제 목 [FTA종합아카데미](온라인)/야간) 제23기 경기FTA종합아카데미 교육
구 분 교육 지 역 경기북서부
교육기간

2023-02-21 ~ 2023-03-16

접수기간

2023-01-25 ~ 2023-02-17

교육시간 총 24시간 장소 실시간 온라인(ZOOM 활용)
주최 주관
모집인원 40명 원산지관리전담자 인정점수 24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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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 (FTA)법령
-FTA협정문중 원산지규정
-FTA관세특례법령
★FTA원산지결정기준
- FTA원산지기준 이론 및 판정 방법
★품목분류(HS CODE)
- 품목분류,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
★FTA 사후검증
- FTA 검증 위험성 및 검증 사례
- FTA 사후 검증 준비서류 보관 관련 규정
- FTA 협정별 사후검증 방식
교육 상세 내용

 

  (온라인)23기 경기FTA종합아카데미 (야간)교육

-FTA/무역 전문가 양성-



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재직자의 FTA 및 무역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제23기 경기FTA종합아카데미(야간)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오니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교육개요

교육기간 : 2023년 2월 21(화)~ 3월 16(목) (총 8매주 화 19:00~22:00(3시간)

    소 개별 PC(Zoom 프로그램)를 통한 온라인 강의 원격수강

    최 산업통상자원부경기도

    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FTA활용지원센터)

교육대상 도내 지역 기업체 임직원 40여명

o​      용 : 무료(교재 PDF로 제공예정)

o 선정기준 우선순위 

  1순위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2순위 : 경기도 소재지 (대기업 포함근무자 및 도내 기업 취업예정자

  3순위 : 도내 경제유관기관 FTA 및 기업지원 담당자

  4순위 :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생 또는 경기도민

 

 

2. 교육신청

신청방법경기FTA활용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접수(www.ggfta.or.kr 후 증빙서류 메일 제출 (kingbomi55@gsmba.kr)

o  증빙서류  1) 경기도내 재직자  ☞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2) 경기도내 취업예정자  ☞ 기업명의 확인서

             3) 대학(졸업)생  ☞ 재학증명서(졸업증명서)

             4) 경기도민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가리고 제출)

 

 1개 업체당 1명 신청 가능 추가서류 미제출시에는 일반으로 적용(4순위 적용 )

 모집인원 미달 시 순위 무관하게 교육 수강 가능

 컨설팅 관세사무소 관세법인   22년도 경기 FTA 종합아카데미를 수강했던 업체는 지원이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원산지관리전담자 점수 필요하신분은 다음의 사항을 필수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1.​ 이메일 설문조사 (교육 당일 오후 발송)

   2. 문자 구글폼 응답 (교육 당일 오후 발송)

   3. ZOOM 비디오 참여(카메라 필수이며, 핸드폰이라도 켜주셔야 합니다.)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원산지관리전담자 점수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이메일 스팸처리 확인하시고, 스팸메일함과 정크메일함 필히 확인바랍니다.


 

3. 교육프로그램  


일 정

교육시간

교육 내용

221()

19:00~22:00

수출입 관련 이슈 분석

-해외시장조사 및 국제통상 환경 분석

-거시경제흐름, 수출입 현황 이해하기

223()

19:00~22:00

수출입 대금결제 및 리스크 관리

-보험/금융 관리 및 각종 사기 사례

-무역금융 및 무역지원제도 이해하기

228()

19:00~22:00

무역계약 실무 과정

-수출입원가 분석 및 산정하기

-무역계약 체결방법 이해하기

32()

19:00~22:00

수출입 시뮬레이션

-해외거래제안 및 발주관리 이해하기

-각 무역 단계별 무역서식작성 연습하기

37()

19:00~22:00

자유무역협정 (FTA)법령

-FTA협정문중 원산지규정

-FTA관세특례법령 및 관련고시

39()

19:00~22:00

FTA원산지결정기준

- FTA원산지기준 이론 및 판정 방법

314()

19:00~22:00

품목분류(HS CODE)

- 품목분류 이론,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

316()

19:00~22:00

FTA 사후검증

- FTA 검증 위험성 및 검증 사례

- FTA 사후 검증 준비서류 보관 관련 규정

- FTA 협정별 사후검증 방식 및 주의사항

원산지관리전담자 점수인정 교육과목(시간당 2)

*상기 교육 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참가신청 및 문의처

o 온라인 신청 : ggfta.or.kr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o 문의사항 : 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 ​1688-4684(2) / 031-995-7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