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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26년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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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호 | 2489 | 작성자 | FTA센터관리자 | ||||||||||||||||||||||||||||||||||||||||||||||||||||||||||||||||||||||||
| 등록일 | 2026-03-17 | 조 회 | 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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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FTA센터) 공고 제2026-34호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자율적인 FTA 활용을 위해 품목분류에서부터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6년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에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1.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026. 3. ~ 2026. 11.(예산소진시 조기마감) ㅇ 지원대상 :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중견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해당 기업으로 공정위 고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공기업 제외(단, 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초과 업체는 지원 불가) ** 직전 2년(‘24 ~ ’25) FTA 컨설팅 수혜기업은 제외하나 컨설팅 품목 및 적용 협정 확인 결과 ①신제품 개발에 따라 HS코드 6단위 기준 품목 추가되거나 ②신시장 개척에 따라 미활용 FTA 협정에 대한 적용 분석 및 판정이 추가될 경우, ③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등과 같은 긴급한 사유의 경우 허용 2. 세부 내용 ㅇ 지원 규모 : 연간 185개사 내외(경기남부 113개사, 경기북서부 72개사) ㅇ 컨설팅 유형별 지원(안)
* 종합컨설팅은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 발급 및 관리시스템 도입 등 필수 컨설팅 外 품목추가 컨설팅, 업체·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 모의사후검증 등 지원(선택형) ** 기초컨설팅은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 발급 등 필수 컨설팅 外 품목추가 컨설팅,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 모의사후검증 등 지원(선택형) *** 지원금액은 사업운영기관과 사업수행기관(관세법인)이 체결한 1MD당 컨설팅 단가, 기업분담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ㅇ 지원 한도 : 컨설팅 유형에 따라 기업의 총 컨설팅 금액이 200만원 초과한 경우 기업규모(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 컨설팅 총액(컨설팅 수행일수 × 수행 관세법인별 계약단가(MD))에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기업분담금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수행기관에 지급, 기업분담금은 기업이 사업수행기관에 지급
ㅇ 사업 진행 프로세스
① (컨설팅 신청)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홈페이지(www.ggft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② (검토 및 선정) 신청서 검토 및 유선상담을 통한 사전진단(적격성 검토) 실시 - 적격성 검토 후, 접수기준 선착순으로 컨설팅 일정 배치 ③ (수행기관 배정) 경기FTA센터와 계약된 FTA 전문 수행기관(관세법인) 중 신청기업의 지정희망 수행기관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배정 - 별도 희망하는 수행기관이 없는 경우, 경기FTA센터에서 수행기관별 수행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 ④ (컨설팅 착수) 배정된 수행기관에서 참여기업에게 유선 연락을 통하여 컨설팅 세부 일정 조정 등 컨설팅 착수
ㅇ 사업 수행기관 정보
3.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상시모집 * 단, 한정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 ㅇ 신청방법 :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홈페이지(www.ggfta.or.kr)에서 온라인 신청 *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후 우측 퀵메뉴 [FTA 컨설팅 신청]-[OK FTA 컨설팅] 클릭
ㅇ 문 의 처 - (남부) FTA활용지원팀 김유정 주임 (☎031-8064-1385) - (북서부) FTA활용지원팀 김봄이 주임 (☎031-995-748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8.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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