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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26년 경기FTA통상진흥센터 상주관세사 및 FTA전문인력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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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호 | 2297 | 작성자 | FTA센터관리자 | ||||||||||||||||||||||||||||||||||||||||||||||||||||||||||||||||||||||||||||||||||
| 등록일 | 2026-01-02 | 조 회 | 1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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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FTA센터) 공고–2026-1호>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높은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 기업체의 FTA활용 활성화를 선도해 나갈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무역·통상·FTA전문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월 2일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장
1. 모집 개요
- 제출서류양식(별도양식)의 이력서상에 지원 분야와 근무지역 반드시 표기
2. 모집 기간 : 공고일 ~ ’26.1.19.(월) 15:00 까지
3. 주요 직무내용
- 상주관세사 (인적용역계약) 가. 원산지인증수출자 등 FTA원산지관련 종합 컨설팅 및 상담 나. 기업방문 1:1 설명회 및 교육지원 다. FTA전산시스템 컨설팅 라. FTA관련 기업조사, 홍보 및 DB구축, 관리사업 마. 기업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바. 중소기업 FTA활용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사. FTA미활용 기업, 수출초보기업발굴 및 활용촉진사업 아. 기업 통상애로 발굴 및 해소 지원 자. OK FTA컨설팅 지원사업 업무 지원 차. 기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 상주관세사 응시자는 서류발표 후, 26.1.21(수) 14시까지 PT자료를 제출 必. (선정방식 및 제출서류 참고) - FTA전문인력 (무기계약) 가. FTA 교육 및 설명회 운영, FTA 상담, FTA센터 홈페이지 구축 및 DB구축·관리사업 지원 나. FTA센터 사업 정산 업무(예산별 정리, 관련 서류 정리 및 정산 등) 다. FTA 기업 만족도 및 실태 조사, 사업 실적관리 라. FTA센터 사무 및 행정업무 지원 마. 기타 경기FTA통상진흥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FTA활용 지원업무 등 ※ 주요 업무의 경우, 입사 후 직원들과의 업무 배분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 응모자격 및 우대사항
- 상주관세사 (인적용역계약) 가. 모집공고일 현재 관세사 자격 보유자로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에서 관세사 자격 취득 후 ‘FTA활용 컨설팅’ 경력이 최소 만 1년 이상인 자 (경력증빙 필수, 관세사 자격증 필수) ※ 관세사 취득 후 ‘FTA활용 컨설팅’을 수행한 경력만 인정되며, 의료보험가입증명(필수), 고용보험 납부내역(대표가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 관세사는 연차별 용역비 단계에 따라 용역과업을 차등 부여할 수 있음 나. 모집공고일 현재 관세사법 제5조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인사규정 제28조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관세사는 FTA센터에 상주하면서 용역을 제공해야 하며, FTA센터 업무 외 영업행위를 금지함 ※ 근로계약이 아닌 인적용역 계약으로 용역착수일로부터 15일 내에 관세사법에 따른 등록 및 개업신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함 -FTA전문인력 (무기계약) 가. (필수) 아래의 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상기자격은 4년제 졸업기준.(*대학2년제 및 고교 졸업자는 상기에서 추가 산정필요(1~3년추가)) ※ 경력인정 - 통상이슈/수출입(무역)/관세/교육지원 등 FTA센터 지원사업 관련 경력 - 기타) 중소기업지원 기관 및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산정함 -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 증명 가능 제출 자료 제출한 경우만 적용 ※ 해당분야 지원자가 모집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각 인원별로 접수를 조기에 마감할 수 있음. 나. (필수)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인사규정 및 FTA센터 인사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우대) 아래의 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5. 채용 선정방식 및 제출서류 <채용방식> 가. 서류전형(1차) : 모집기한 확인 필수 (~26.1.19(월) 15시까지)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1차 서면평가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자는 접수불가(자동탈락) 나. 제안평가 및 면접전형(2차) - 면접장소 : 수원)광교비즈니스센터 2층 대회의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 평가지표 : (인적용역계약)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평가기준 적용 - 평가위원 : 내부 2명, 외부 3명 구성 - 평가방법 : 1) 상주관세사 : 개인 PT발표 후 질의응답 - PT발표 후 질의응답 등 (발표 5분, 질의응답 5분) - 자기소개 및 전문가적 능력, 지원동기, FTA컨설팅 우수사례, 중소수출기업 현장의 이해, FTA활용률 증대방안, 수출초보기업 FTA 지원방안, FTA활용 컨설팅지원 고도화 방안, 신규 FTA협정 지원방안 등 2) 전문인력 : 면접전형 다. 합격자 선정 - 최종결과는 2차(면접) 평가 고득점 순위로 정함 - 합격자의 계약포기, 합격 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면접 전형 차순위자(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최종결과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유효 - 응시공모 결과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채용일정>
- 전형일정은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가. (필수)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제출서류 양식 : 이력서, 자기소개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나. (필수) 최종학력 증명서 다. (필수) 응모자격 증빙서류 : 자격증 사본, 관세사 자격증(관세사 지원자), 경력증명서 등 라. 기타 우대사항 증빙서류 : 기타 자격증 등(선택-미제출시 인정불가) ※서명란이 있는 서류는 자필서명이 원칙 (서류 작성 후 변환 불가한 PDF파일로 제출) 6. 채용 및 계약 조건 1) 관세사 가. 근무기간 : 2026.2.1. ~ 2027.1.31. (인적용역계약) 나. 용역계약
2) FTA전문인력 가. 근무기간 : 채용 시~FTA사업 종료 시 (무기계약직) 나. 보수(계약)수준 :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FTA센터 예산 범위 내 - 사원~주임 (연봉 2,790만원 ~ 3,330만원 이내) ※ 경력에 따라 예산내 조정. 단, 위 연봉 상단(3,330만원)을 초과하는 연봉 조정은 불가 ※ 식대·가족·자격수당 등 제수당(연360만원) 별도 지급, 퇴직금 미포함, 출장경비 별도 지급 ※ 단, 업무 역량 및 FTA센터 조직과의 융합화 정도 등을 평가해 첫 3개월 시보임용 가능 7.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주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나. 근 무 지 : (수원)경기FTA통상진흥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광교비즈니스센터 1층 107호) 다. 상주·전문인력 근무 개시 : 상주관세사 2026년 2월 2일(월) / FTA전문인력 2026년 1월 26일(월) - 관세사는 용역계약 체결 시 용역착수일로부터 15일 내에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등록 및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상주 및 근무 개시 일정은 조정 가능함 8. 서류 접수 및 문의 가. 접수기한 : 공고일 ~ ’26년 1월 19일(월) 15시까지 - 접수기한을 초과하거나 필수서류 미제출자는 접수불가(자동탈락) - 모집인원이 분야별 5배수(5명)을 초과할 경우, 조기에 마감할 수 있음 - 4배수 이상 모집 시 1차 통과(서류심사)는 경력 2년 이상인 자를 우선하여 선발함 (4배수 이상 시 경제유관기관 경력, 통상관련 업무등 2년 이상인자 우선선발) 나. 접수 및 문의처 : 경기FTA통상진흥센터 도지은 대리 (031-8064-1391, dje0201@gsmba.kr)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 시 채용취소 됨 나. 응시공모 결과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 결정 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됨 라. 공고 게시 후 마감일까지 지원자가 분야별 1배수 이하일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시에는 지 원자가 1배수 이하여도 평가 진행 후 선발 마. 합격자의 계약포기, 합격 취소, 계약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 합격자를 대상으로 계약절차를 진행할 예정 (예비 합격 대상자는 최종결과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관리 후 자동 취소) 바. 해당 모집은 센터 내부사정에 의하여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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