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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년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번 호 1907 작성자 FTA센터관리자
등록일 2024-04-15 조 회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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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FTA센터공고 제2024-51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2024년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과 자율적인 FTA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해 품목분류에서부터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4OK FTA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0244~ 202411

ㅇ 지원대상 :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와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 및 시행령 제2조 해당 기업으로 대기업 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공기업 제외

** 직전 2(‘22-’23) FTA 컨설팅 수혜기업은 제외하나 컨설팅 품목 및 적용 협정 확인 결과 신제품 개발에 따라 HS코드 6단위 기준 품목 추가되는 경우, 신시장 개척에 따라 미활용 FTA (RCEP·이스라엘 등)에 대한 적용분석 및 판정이 추가될 경우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등과 같은 긴급한 사유의 경우 허용

 

2. 세부 내용

ㅇ 지원 규모 : 연간 235개사 내외(경기남부 140개사, 경기북서부 95개사)

ㅇ 컨설팅 유형별 지원()

 

유형

컨설팅 내용

지원MD

지원금액

(만원)***

지원기업(개사)

남부

북서부

종합*

A

종합 컨설팅

(품목수 1~4+ 추가 1~2)

610

(필수6+선택4)

300500

16

10

기초**

B

수출기업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컨설팅

(품목수 1~2+ 추가 1~2)

25

(필수2+선택3)

100250

70

70

C

협력기업 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 컨설팅

(품목수 1~2+ 추가 1)

25

(필수2+선택3)

100250

54

15

 

* 종합컨설팅은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 발급 및 관리시스템 도입 등 필수 컨설팅 품목추가 컨설팅, 업체·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 모의사후검증 등 지원(선택형)

** 기초컨설팅은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증명서/포괄확인서 발급 등 필수 컨설팅 품목추가 컨설팅,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 모의사후검증 등 지원(선택형)

*** 지원금액은 사업운영기관과 사업수행기관(관세법인)이 체결한 1MD당 컨설팅 금액, 기업분담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표에 기재한 1MD 50만원은 지원금액 예시를 위한 기준단가임

 

ㅇ 지원 한도 : 컨설팅 유형에 따라 기업의 총컨설팅 금액이 200만원 초과한 경우 기업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 컨설팅 총액(컨설팅 수행일수 × 수행 관세법인 별 계약단가(MD))에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기업분담금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사업비로 수행 관세법인에 경기FTA센터가 지급, 기업분담금은 기업이 수행 관세법인에 지급

 

구분

세부내용

기업

분담금

컨설팅 총액 200만원 이상시 전년도(‘23)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 분담 :

50억원 이하 : 기업분담금 없음

50억원1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10%

100억원5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20%

500억원1,0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30%

1,0001,500억원 미만 : (컨설팅 총액-200만원)40%

1,500억원 이상 : (컨설팅 총액-200만원)50%

기업분담금은 컨설팅 총액 기준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매출액별 비율을 곱한 금액

예시)컨설팅총액 250만원, 부담률 10%일 경우 기업분담금은 5만원으로 계산

 

 

ㅇ 사업 진행 프로세스

 

컨설팅 신청

검토 및 선정

수행기관 배정

컨설팅 착수

참여기업

경기FTA

통상진흥센터

경기FTA

통상진흥센터

수행기관/선정기업

 

(컨설팅 신청) 경기FTA통상진흥센터 홈페이지(www.ggft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검토 및 선정) 신청서 검토 및 유선상담을 통한 사전 진단(적격성 검토) 실시

- 적격성 검토 후, 접수 기준 선착순으로 선정, 컨설팅 일정 배치

(수행기관 배정) 경기FTA센터와 계약된 FTA 전문 수행기관(관세법인) 중 신청기업의 지정 희망 수행기관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배정

- 별도 희망하는 수행기관이 없는 경우, 경기FTA센터에서 수행기관별 수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

(컨설팅 착수) 배정된 수행기관에서 참여기업에 유선 연락을 통하여 컨설팅 세부 일정 조정, 수혜기업과 협의된 수행계획서에 따라 컨설팅 착수

ㅇ 사업 수행기관 정보

 

연번

구분

관할지역

수행기관명(가나다순)

 

1

 

경기 남부

수원, 안산, 화성, 시흥, 오산, 평택, 안성, 군포, 의왕, 광명, 안양, 과천, 용인, 성남, 하남, 광주, 이천, 여주, 양평 등 19개 시군

관세법인 드림

관세법인 보강

관세법인 선율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

관세법인 씨티엘

관세법인 우신

관세법인 진솔

관세법인 커스앤

2

경기 북서부

김포, 부천, 고양, 의정부, 남양주, 파주, 구리, 포천,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 등 12개 시군

 

 

 

3.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상시모집 * , 한정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

 

ㅇ 신청방법 : 경기지역FTA센터 홈페이지(www.ggfta.or.kr)에서 온라인 신청

*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후 우측 퀵메뉴 [FTA 컨설팅 신청]-[OK FTA 컨설팅] 클릭

 

<필수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으로

서류 제출 대체

(서식1) 참여신청서

(서식2) 사업진행 동의서

(서식3) 정보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추가 첨부 필요

사업자등록증 사본 1(사업자등록증명 인정)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1

매출실적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만 인정 / 기장대리 세무사 확인본 불가)

 

 

ㅇ 문 의 처

- (남부) FTA활용지원팀 정예지 주임보(031-8064-1391)

- (북서부) FTA활용지원팀 조은정 주임(031-995-748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5.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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