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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 FTA체결 해외시장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번 호 1901 작성자 FTA센터관리자
등록일 2024-04-11 조 회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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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FTA센터) 공고 제 2024-3439>

 

 

2024 FTA체결 해외시장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북서부FTA센터)는 소비재형 중소기업이 FTA체결 해외 온라인 시장에 빠르고 적극적으로 침투할 수 있도록 주요 FTA 발효지역인 일본(RCEP)과 동남아시아, 미국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시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비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신규 FTA 발효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 운영 중인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449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북서부FTA통상진흥센터)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4 FTA체결 해외시장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비 지원사업

지원항목 : 주요FTA발효지역(일본, 동남아시아, 미국)의 해외 온라인 플 랫폼 운영 마케팅비 지원

지원대상

- 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23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인 기업

- 공고일 기준 주요 FTA 발효지역(동남아시아, 일본(RCEP),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 운영 중인 기업

지원개사 : 10개사

사업기간 : 선정일 ‘248월 말(예정)

지원내용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운영 마케팅비 지원(기업당 최대 300만원 지원)

FTA발효지역의 플랫폼만 해당

 

FTA발효지역

해당 온라인 플랫폼

지원금액

미국

아마존 북미

기업별 최대 300만원

일본(RCEP)

아마존 일본, 라쿠텐, Q10(일본)

동남아시아
(베트남, ASEAN, CEPA)

쇼피, 라자다

 

 

- 해당 플랫폼 간 중복 지원 및 광고횟수 제한 없음

ex) 아마존 일본 키워드 광고 200만원, Q10(일본) 파워랭크업 100만원 중복 지원 가능
또는 쇼피 디스커버리 광고 250만원, 라쿠텐 R-SNS 50만원 중복 지원 가능

, 플랫폼 내에서 진행되는 프로모션 및 광고툴(Tool) 활용시 지원

ex) 키워드 광고, SP(Sponsered Product)광고, 타임세일, 데일리딜, 파워랭크업, 패션신상품, 디스커버리 광고 등 플랫폼별 프로모션 및 광고 등

 

- 사업기간내 지출된 마케팅비 증빙 건에 한해서만 지원(연간 프로모션 또는 광고비 지출의 경우 사업기간만큼만 정산하여 지원)

 

- 지원제외사항

1) 일반 포털사이트의 키워드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등 타 플랫폼 마케팅 비용

2)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임차비, 기타운영비용 등 간접비용

3) 플랫폼 마케팅을 위한 광고대행사 또는 플랫폼 수행사에게 지급되는 용역비(수수료 등)는 지원 제외(순수 마케팅비(프로모션 또는 광고비)만 지원가능 *대행사 및 수행사 이용시 별도 지출증빙 필요)

4) 동일 항목으로 타 지원사업에서 마케팅비를 지원받은 경우

5) 마케팅 운영시 지원금액의 초과 발생분(기업 자부담사항)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2023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 지원 제한 업종 해당 기업

 - 과거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사업 진행 프로세스

 

사업 신청

(~4.22)

신청기업 대상

사업안내 및 평가

(4.23~4.30)

선정기업 발표

(4.30)

온라인 플랫폼 운영 마케팅 모니터링

및 교육 이수

(5.1~7.31)

참가기업

경기북서부FTA통상진흥센터

경기북서부FTA통상진흥센터

경기북서부FTA센터

선정기업

 

 

선정기업 마케팅비용 증빙 제출

(8.1~8.9)

마케팅비 지급내역 증빙자료 검토

(8.12~8.19)

마케팅비 사업지원금 교부

(8.19~8.30)

만족도 및 사업종료

선정기업

경기북서부FTA통상진흥센터

경기북서부FTA통상진흥센터

경기북서부FTA통상진흥센터

참가기업

플랫폼 운영 애로사항 청취 및 향후 수요조사

선정기업

 

*사업진행비 = 사업지원금 + 부가세

(사업 신청) e-mail : lyzwet@gsmba.kr 신청 접수

(신청기업 대상 사업안내 및 평가) 신청기업 대상 마케팅비 지원 사업 절차 안내 및 평가 등

(선정기업 발표) 선정기업 발표 : 4.30() 예정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온라인 플랫폼 운영 마케팅 모니터링 확인 및 교육 필수 이수) 선정기업의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 운영 진행 현황 확인 및 온라인 플랫폼 내 원활한 마케팅 비용 사용을 위한 필수 교육(기업 선정후 별도 안내)

(선정기업 마케팅비용 증빙 지출) 선정기업은 마케팅 비용 증빙 지 출 내역(마케팅비 지출내역서, 플랫폼별 세부 지출비용내역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원가내역서 등) 제출

(마케팅비 지급내역 심사 및 검토) 마케팅비 지급내역 증빙자료 검토

(마케팅비 사업지원금 교부) 경기북서부FTA통상진흥센터에서 기업에게 최종 사업지원금 교부

(만족도 및 사업종료) 온라인 플랫폼 운영 애로사항 청취 및 운영 수요조사를 통한 향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지원사업 계획수립 반영 및 사업 종료

 

3. 신청 자격

신청자격

1) 주요 FTA 발효지역(일본(RCEP), 동남아시아, 미국)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후 운영중인 기업
- 일본 : 아마존 일본, 라쿠텐, Q10
- 동남아시아 : 쇼피, 라자다
- 미국 : 아마존

2) 입정 예정 및 입점 후 미운영인 계정은 지원 불가

 

모집 우선순위(동일점수 우선선발 기준)

동일점수의 경우 1), 2)순위로 우선 선발함

1순위) 모집공고일 기준 2년내 경기지역FTA센터 온라인 플랫폼 입점 교육 수료 기업을 우선하여 선발함타기관 온라인 플랫폼 입점 교육 수료 미인정

2순위)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비 신규 참여기업을 우선 선발

 

4. 신청 및 평가

신청기간 : 공고일 ~ 422() 18:00까지

지원기업이 모집기업의 4배수를 초과할 경우, 조기에 접수 마감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신청방법)

 가. e-mail 접수 : lyzwet@gsmba.kr 로 신청기간 내 서류 제출

..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제출

[필수] 참가 신청서, 사업 참여 성실 서약서, 보안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정보활용동의서, 중복지원 불가 확인서

- 모집공고 내 붙임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확인서 등 모두 작성하여 제출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기도 소재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신청서 내 공장 정보 기재 시 반드시 제출)

[필수] 2023년 수출실적확인서 한국무역협회or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발급 가능하며 필수 제출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회원사 인터넷증명서비스발급)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회원사 자사수출입실적조회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ice 방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해외규격인증서(붙임2,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소유만 인정, 특허권자확인 가능한 면)

공공기관인증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 고용 우수기업, G-노사상생 우수기업,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수출자, 경기청년+4 트레이드 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의무고용 준수기업, 글로벌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경기도 성과공유 확인기업, 면접수당 지급 기업,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국내특허, 실용신안, 인증서 등은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신청마감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기타 기업선정시 우선 적용] : 최근 2년 내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에서 진행한 FTA체결 해외시장 온라인 플랫폼 입점 교육 수료증

 - 서류 허위 및 자체 수정 후 제출 시 1년간 사업 지원 제외

 - 공고상 모집 마감 전까지 교육 수료예정 확인 된 경우 추후 수료증 제출 인정

[필수]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제출한 모든 서류를 기재하고 체크하여 제출(가점 영역 체크필수)

외국어 홈페이지(캡쳐하여 신청서 파일의 외국어 홈페이지 탭에 첨부) 및 외국어 카탈로그 제출시 신청서에 기재하고, 별첨. 

 

선정 발표 일정

 가. 신청기간 : 공고일 ~ 2024422() 18

 나. 참가기업 평가 : 2024423() ~ 2024429()

 다. 참가기업 선정 게시 : 430()(예정)

 ※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 본 센터의 양식에 따참가포기신청서를 즉시 경기북서부FTA통상진흥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나.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명시된 기간 동안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참가제한 적용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년간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선정 후 7일 이후에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별첨의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일자로부터 1년간

   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별첨의 포기 신청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간

 다. 참가제한기간 동안 공고가 진행중이거나 개시되는 모든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지원사업에 대해 참가할 수 없음

   , 선정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참가 가능

   참가제한기간 종료 이후 공고 개시 사업부터 참가 가능

      ex) 참가제한기간이 8.31.까지인 경우 8.30.에 공고 개시된 사업에 대해 참가불가

 

 - 지원제한 면제(예외)

   천재지변, 재난ㆍ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기타 센터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포기한 경우(공장이전, 인명 사망사고, 기계파손, 원자재 수입차질 등)

     ※ 포기기업은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수행기관에 포기신청서 제출 후 1개월 내 증빙자료 제출, 1개월 초과 시 초과 당일로부터 1년간 지원제한 적용

 라.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마. 본 사업에 대한 지원은 타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바. 문의처 : 경기북서부FTA통상진흥센터 장혜린 사원031-995-7490, Email. lyzwet@gsmba.kr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북서부FTA통상진흥센터)

 

 

 

 

[별첨1]

 

2024FTA체결 해외시장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선정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100

기업기본

(30)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본사만 경기도 소재(2.5)

공장(생산시설)만 경기도 소재(2.5)

5

수출 준비도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4)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5)

9

해외 규격인증 획득

해외 규격인증서 2/

4

국내특허 취득

특허 . 2/

2

공공인증서 등 보유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3)

G-노사상생 우수기업(2),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 일거리제공기업(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2) 의무고용 준수기업(2)

글로벌 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5)

성과공유 확인기업(5)

면접수당 지급 기업(1)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2)

10

(최대)

수출실적

(10)

전년도(2023) 수출금액

전년도(2023) 수출증명서 미 발급 기간 전전년도(2022) 수출증명서

10만불 미만(10)

10만불 이상 50만불 미만(8)

50만불 이상 100만불 미만(6)

100만불 500만불 미만(3)

500만불 이상(1)

10

입점 운영능력

(55)

온라인 플랫폼 입점 운영 현황 및 마케팅 활성화 가능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운영 적합성 및

마케팅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

55

기타가점

(5)

온라인 플랫폼 입점 교육 수료여부

및 컨설팅 및 다른 사업 참여 여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의 FTA체결 해외시장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운영에 대한 이해도(센터 발급 교육 수료증)(3)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의 컨설팅 및 다른 사업

참가 기업(확인서 등 증빙 제출 및 센터 확인)(2)

5

(최대)

참가제한

전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탈락

과거 본 센터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감점20

 

 

선정평가에 해당되는 자료는 모두 제출하여야 인정 되며, 동일 점수인 경우 모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붙임2]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가점 대상(387)

‘23년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획득 사업 지원 대상 준용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명

미국

(71)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AAR

(미국철도협회)

ABS

(미국선급협회)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AGA

(미국가스협회)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AISC

(미국 강구조물 협회)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ANSI

(미국규격협회)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API

(미국석유학회)

ASME

(미국기계학회)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BPI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DOT

(미국운수성)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UL Hazloc

(북미방폭인증)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ETL

(Electrical Testing Laboratories)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Energy Star

(미국에너지스타)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FDA-GRAS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Fugitive Emission Test

(밸브유해물질 누설인증)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GSA (미국연방조달청)

Green Seal

(친환경인증)

HIRF

(High Intensity Radiated Fields)

IACP

(국제 경찰청장협회)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ITE Compliance

(북미신호등인증)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MIL-STD

(미국육군장비규격)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NFRC

(창호단열규정)

NSF

(미국국가공중위생국)

NTEP

(미국전자저울인증)

NGV2

(고압연료탱크 규격)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NOP

(유기제품인증)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NR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NRTL

(미국국가인정시험소)

PTCRB

(북미휴대폰인증)

SCS

(미국 과학적 환경인증시스템)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USDA

(미국농무성환경인증)

UL ECV

(환경성 주장 검증)

Water Sense

(미국환경보호국인증)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WQA

(미국수질협회)

WH-ETL

(Warnock Hersey Mark)

Proposition 65

(식수안정 및 독성물질 관리법)

CEC

(캘리포니아에너지효율관리제도)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

유럽

(30)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BPR

(유럽살생물제 관리법)

BSI BS EN489 ((히트)파이프지침)

CCNR

(라인강 항해 중앙위원회 인증)

CE

(유럽공동체마크)

COSMOS

(유럽유기농및천연화장품인증)

CPNP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Eco-Labeling

(EU 환경마크)

ECO-PASSPORT

EFSA

(유럽식품안전청)

e-Mark

(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ENEC

(EuropeanNormsElectricalCertification)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EN ISO 20471

(반사색 안전조끼 인증)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FIBC

(산업용포장재의 정전분류)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 내 섬유 재료 규제)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Novel Food

(신규 식품과 신규 식품 첨가제에 대한 인증)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REACH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RoHS

(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Regulation EC No 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ECR R4404

(유럽유아용카시트안전규정)

EN14470-1

(Fire safety storage cabinets Part 1: Safety storage cabinets for flammable liquids)

네덜란드(2)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Kiwa Water Mark

(네덜란트위생안전인증)

 

덴마크(1)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독일

(14)

AD2000

(독일압력용기 인증)

BDIH

(독일유기능마크인증)

DIN

(독일규격협회)

DVGW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GS

(독일품질안전)

GL

(독일선급협회)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LFGB

(독일식품용품법)

LGA

(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LTF

(독일감항성시험)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VdS

(독일 보험협회 인증)

Dermatest

(화학제품 피부자극성 등급인증)

 

영국

(11)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ASTA

(영국 안전규격)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BBA

(영국건자재인증)

BSI

(영국표준협회)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I-LIDS

(영국 경찰 비디오분석 인증)

LR

(영국선급협회)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UKCA

(UK Conformity Assessment

영국적합성평가)

SCPN

(Submit a cometic product notification)

 

이탈리아

(2)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프랑스

(6)

BV

(프랑스선급협회)

CSTB

(프랑스 건축자재 인증)

DGCCRF

(프랑스의소비자보호및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ECOCERT

(프랑스 생산공장 인증)

GTT

(프랑스 GTT 선급)

NF

(프랑스표준규격)

벨기에

(2)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Vincotte

(벨기에 환경인증)

-

스페인

(1)

AENOR

(스페인규격협회)

-

-

핀란드

(1)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

-

스웨덴

(2)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SP

(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

노르웨이

(4)

DNV

(노르웨이선급협회)

NIPH

(노르웨이 음용수관련 인증)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스위스

(1)

ESTI Safety Mark

(전기자동차 충전플러그 인증)

 

 

일본

(27)

 

BAA

(일본자전거승인)

BOKEN

(일본방적검사협회)

F☆☆☆☆

(일본친환경규격)

F-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FESC

(일본 소방설비 인증)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JAPAN MIC (. TELEC)

(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JAS(일본유기제품인증)

JATE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JPAL PMDA(일본의료기기)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JHOSPA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JIS

(일본표준규격)

JWWA

(일본상수도협회)

MPHPT

(일본우정통신성)

NK

(일본선급협회)

PSC(Product Safety Consume) -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일본ECO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일본건축자재평가

일본국토교통성인증

일본불연재료인증

일본위생허가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SIAA

(일본향균제품기술협의회)

러시아

(10)

CU

(러시아강제인증)

RS

(러시아선급협회)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GOST

(러시아표준규격)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소방안전증명서(러시아)

EAC SCR

(EAC State Registry Certificate)

 

 

우크라이나

(1)

Uni Cert우크라이나 적합성인증

 

 

말레이시아

(3)

SIRIM

(말레이시아 표준산업규격)

MDA

(말레이시아의료기기등록)

NPRA

(말레이시아국가의약품관리청)

멕시코

(3)

COFETEL IFETEL

(멕시코통신인증)

NOM

(멕시코 제품안전규격)

SSA

(멕시코 보건부-위생등록)

칠레

(1)

SEC(칠레에너지관리국)

(Superintendencia de Electricidad y Combustibles)

 

 

대만

(6)

ARTC

(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CR

(대만선급)

TFDA

(대만 의료기기)

BSMI

(대만 표준검험국)

CNS

(대만국가표준)

NCC

(대만 통신기기인증)

태국(2)

태국 식약청

TISI

(태국표준공업규격규제)

-

브라질(3)

ANVISA

(브라질 식품의약품 인증)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INMETRO

(브라질 강제인증)

사우디

아라비아(2)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SFDA

(Saudi Food & Drug Authority)

-

터키(1)

TSE

(터키 강제인증)

-

-

싱가포르

(5)

BS476-22

(방화도어 테스트)

HAS

(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

SINGAPORE GREEN LABEL

PSB CPS

(싱가포르제품안전인증)

(Consumer Protection (Safety Requirements))

IMDA (싱가폴통신장비인증)

(Infocomm Meda Development Authority

-

아르헨티나

(2)

ANMAT

(아르헨티나 의료기기인증)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

인도(12)

ARAI

(인도 자동차 협회)

BIS

(인도제품인증 )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DCG인도식약청

IRS

(인도선급인증)

IBR

(인도 보일러 규정)

RDSO

(인도 철도인증)

TRA

(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 인증)

WPC

(인도 통신기기 인증)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 Motor Vehicle Regulation Approval)

CRS (인도전자제품강제등록제도)

(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

인도네시아

(3)

BPOM

(인도네시아식약청등록)

SNI

(인도네시아 국가규격)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중국

(30)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CC

(중국강제인증)

CCS

(중국선급인증)

CQC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CPA

(중국 계측기 형식승인)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 시험검사)

ICAMA

(중국농업부등록)

LA Mark

MOH

(중국보건부인증)

NIM(중국계량과학원)

NMPA(.CFDA)

(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중국위생허가 포함

NHFPC

(신자원식품인증)

NAL

(중국통신인증)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CVC

(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GB-Test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증

중화인민공화국

비료임시등록증

중국 유기농 인증

중국미생물수입등록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폐기물 선적 전 검사

CEL (China Enegy Label, 중국에너지라벨 효율등급)

China REACH (중국화학물질관리제도)

카자흐스탄

(1)

GOST-K

(카자흐스탄 인증)

-

-

두바이(1)

DEWA

(두바이 수전력청 인증)

-

-

캐나다

(8)

CAN/CGSB155.20

(캐나다 방염원단인증)

CSA

(캐나다표준규격)

CRN

(캐나다압력제품등록)

CWB

(캐나다용접협회)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IC

(캐나다산업성)

TC

(캐나다 위험물질 운송 인증 )

NRCan

(캐나다 에너지효율인증)

-

쿠웨이트

(1)

KUCAS

(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

-

페루

(1)

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

-

폴란드

(2)

B mark

NTA

(폴란드 건축자재인증)

-

에티오피아

(1)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

-

필리핀

(3)

ERC

PFDA

(필리핀 식품의약품청)

ICC (필리핀표준규격인증)

(Import Commodity Clearance)

라오스(1)

MPT

(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

-

베트남

(8)

CR Mark

(베트남품질안전인증)

CBMP

(베트남 식약처 인증)

VR

(베트남선급인증)

베트남보건부의약청화장품등록

베트남 의료기기 수입허가

베트남 식품 인허가

VNEEP

(베트남 에너지효율인증)

VNTA (베트남유무선통신인증)

(Viet Nam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호주

(12)

ACRS

(호주신뢰성인증)

ADR

(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AGA

(가스안전인증호주)

AS

(호주규격협회)

A-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CodeMark

(호주건축법규위원회 건축자재 인증)

C-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홍콩(1)

OFTA

(홍콩이동통신인증)

-

-

이라크(1)

COSQC

(이라크표준)

-

-

남아프리카 공화국(1)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

-

이란(2)

ISIRI

(이란 강제인증)

MOH

(이란보건부등록)

-

나이지리아

(1)

SONCAP

(나이지리아 강제 인증)

-

-

아랍에미레이트(2)

EQM

(아랍에미레이트 제품적합성마크)

ECAS

(아랍에미레이트 강제인증)

(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

이스라엘

(1)

SII

(이스라엘표준연구소)

-

-

 

국제

(80)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AEM(장비제조및서비스에 관한국제무역협회인증)

ALE 1.0

(RFID 제품인증)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BLUESIGN

(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Bluetooth SIG

(블루투스제품인증)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BRC IOP(국제식품안전협회 포장재 승인 규격)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 승인)

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 보안 평가)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FAIRTRADE

(국제 공정무역마크)

FSC

(국제산림관리협의회)

FTC

(화염시험인증)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GOTS

(국제유기농섬유규격)

Green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

GRS

(Global Recycled Standard)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G7Master

(국제인쇄표준)

HALAL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HDMI(PC와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표준규격)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IEEE (전기전자기술자협회)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SO22899

(해양 제트화재 발생위험 안전인증)

ISO7096

(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ISO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ITF Ball Approval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볼승인)

ITF Classified Court pace

ISO 15848

(산업용 밸브- 유해물질 누설에 대한 측정, 시험 및 자격 검증절차)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NFPA

(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규격)

NON GMO

OCS

(유기농섬유인증)

OK compost

OE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PDI

(배관,배수 인증)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QI

(무선충전표준 인증)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SINCERT

(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SUCI

(이슬람생활용품인증)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 자외선 차단 검증인증)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WHO

(세계보건기구)

WPS

(선급용접절차승인)

GCC

(중동적합성 마크)

IHE Connectathon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HACCP International Food safety Program Certification

TAT

(Type Acceptance Test/ MESC SPE 77-300,

산업용 밸브 형식인증)

HART Registered

(Highway Addressable Remote Transducer)

STS

(Standard Transfer Specification)

ASC (Ag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UN 38.3

(리튬이차전지 운송안전성시험)

FIDO

(생체인증)

Wi-Fi Certified

(Wi-Fi 상호운용성인증)

ZDHC

(유해화학물질제로배출협회)

(Zero Discharge Hazardous Chemicals)

RCS

(Recycled Claims Standard)

Gluten Free Programs (글루텐안전인증)

RDS

(Responsible Down Standard)

RWS

(Responsible Wool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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