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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선착순마감)「2024 골라쓰는 대체공급망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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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1849 | 작성자 | FTA센터관리자 | ||||||||||||||||||||||||||||||||||||||||||||||||||||||||||||
등록일 | 2024-02-26 | 조 회 | 1254 | ||||||||||||||||||||||||||||||||||||||||||||||||||||||||||||
첨부파일 | |||||||||||||||||||||||||||||||||||||||||||||||||||||||||||||||
내 용 | |||||||||||||||||||||||||||||||||||||||||||||||||||||||||||||||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FTA센터) 공고 제2024-23호>
급변하는 국제 무역 정세 속 재편되는 글로벌공급망(GVC) 대응을 위한 「골라쓰는 대체공급망 구축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2024 골라쓰는 대체공급망 구축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024년 3월 ~ 10월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제조 수출기업 ㅇ 지원규모 : 선착순 16개사(예정) ※ 단, 지원개사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지원금액 : 기업별 최대 250만원 ㅇ 지원내용 - 원부자재 수입선 다변화 지원 · 대체 공급선 발굴 및 전환 비용을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제공하여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 - 대체(희망) 원·부자재 품목*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바우처 형식 지원으로 기업의 자유도 확장 · 선정기업 당 지원금액(1개사 250만원) 내 자유롭게 바우처 형식으로 사업 진행(지원기업 비용 先지출, 관련 자료 제출 증빙 後환급)
ㅇ 지원항목
2. 사업진행 프로세스
① (사업 신청) 신청서 및 필수 제출서류 구비하여 이메일 신청 ② (신청서 검토 및 최종 선정기업 발표) 기업 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하되, 신청 시 제출한 필수서류(신청서, 사업비 활용계획서 등)를 기반으로 자격 유효성 및 기한 내 지원금 소진 현실성, 사업 추진 타당성 등 다면 검토 후 최종 기업 선정 ③ (사업추진 관련 ZOOM 교육) 최종 선정기업 대상 사업수행 매뉴얼 배포 및 사업 추진 프로세스 설명 ④ (사업수행 및 관리) 선정기업은 기제출한 [사업비 활용계획서] 기반으로 사업기간 간 선지출하여 추진하며, 계획 수정 필요 시 수정계획서를 승인받아 진행 ⑤ (진척도 현장점검) 사업비 활용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 확인 및 사업비 소진 등 진척도 확인을 위한 기업 방문 점검 실시 ⑥ (사업비 중간환급 신청/지급) 7월과 9월 등 2차에 걸친 중간 사업비 환급 신청을 진행. 조기완료한 사업은 증빙서류 검토 후 사업비 환급 실시를 하여 기업의 자금 순환 부담 해소 ⑦ (완료보고서 제출 및 최종 환급) 10월까지 사업 지출을 마무리하여 최종 지원금 환급을 완료보고서 접수와 함께 실시 ⑧ (만족도 조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3. 신청 및 발표 일정 가. 신청기간 : 2월 26일(월) ~ 3월 15일(금) 16시 나. 최종 선정기업 발표 : 3월 4주(예정)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선착순 이메일(yjchoi@gsmba.kr) 신청 나. 필수 제출 서류
5. 기타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나.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명시된 기간 동안 경기FTA통상진흥센터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참가제한 적용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년간 ∙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선정 후 7일 이후에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서식5]사업포기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일자로부터 1년간 ∙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서식5]사업포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 신청일로부터 2년간
다.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라. 사업진행 중 지원금(기업당 250만원) 환급대상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인정되며, 부가세는 선정기업의 자부담함. ※ 사업 총진행비 = 사업지원금 + 부가세 ※ 사업진행비 중 발생하는 부가세는 기업 자체적으로 부가세 환급 실시 마. 문의처 : 경기FTA통상진흥센터 최이지 주임(☎031-8064-1383 / yjchoi@gsmba.kr)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FTA통상진흥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