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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 FTA전문인력(상주관세사) 모집 공고(접수 마감)
번 호 1491 작성자 FTA센터
등록일 2023-01-09 조 회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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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FTA센터) 공고?2023-1>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

상주관세사 용역 공고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높은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 기업체의 FTA활용 활성화를 선도해 나갈 상주관세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19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장

 

1. 용역 개요

상주예정부서

방 식

필수자격

지원분야

모집인원

상주지역

경기FTA활용지원센터

인적용역계약

관세사(등록필)

경기FTA센터 상주관세사(남부)

4

수원

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

인적용역계약

관세사(등록필)

경기FTA센터 상주관세사(북서부)

3

고양

- 제출서류양식(별도양식)의 이력서상에 지원 분야와 근무지역 반드시 표기(중복지원 불가)

 

2. 모집 기한 : 공고일 ~ 23. 1. 25(수) 15:00까지

 

3. 주요 용역수행 내용

. 원산지인증수출자 등 FTA원산지관련 종합 컨설팅 및 상담

. 기업방문 1:1 설명회 및 교육지원

. FTA전산시스템 컨설팅

. FTA관련 기업조사, 홍보 및 DB구축, 관리사업

. 기업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중소기업 FTA활용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

. FTA미활용 기업 발굴 및 활용촉진 지원 사업

. 기업 통상애로 발굴 및 해소 지원

. 기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3. 응모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관세사 자격 보유자로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에서 관세사 자격 취득 후 ‘FTA활용 컨설팅경력이 최소 만 1년 이상인 자

. 모집공고일 현재 관세사법 제5조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인사규정 제28조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기타 자격요건은 하기 표 및 경중연 인사규정 참조

 

지원분야

필수자격

경력 및 자격요건

경기FTA센터 상주관세사(공통)

관세사

(관세사회 등록)

- 사업자등록필요

? FTA KOREA 등 전산프로그램 컨설팅가능자 우대

(관세법인 및 관세사무소 등에서 FTA활용 컨설팅 최소 1년이상)

?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관세사는 FTA센터에 상주하면서 용역을 제공해야 하며, FTA센터 업무 외 영업행위를 금지함

근로계약이 아닌 인적용역 계약으로 용역착수일로부터 15일 내에 관세사법에 따른 등록 및 개업신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함

관세사 취득 후 ‘FTA활용 컨설팅을 수행한 경력만 인정되며, 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경중연 인사규정 제28조 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선정방식 및 제출서류

<선정방식>

. 서류전형(1)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1차 서면평가

- 필수서류 미제출자는 접수불가(자동탈락)

해당분야 지원자가 모집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접수를 조기에 마감할 수 있음.

. 제안발표전형(2)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PT발표 후 질의응답 (발표 5, 질의응답 5)

- 자기소개 및 전문가적 능력, 지원동기, FTA컨설팅 우수사례, FTA컨설팅 신규기업 발굴방안, 신규 FTA 지원방안 등 심사

(PT발표 자료는 1차 합격자에 한해 1/26 목요일 17시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야하고 미제출시 면접 전형 참석 불가)

. 합격자 선정

- 최종결과는 제안발표 전형 평가결과 고득점 순위로 정함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서약서 각 1(소정양식_필수)

. 최종학력 증명서, 경력증명서 각 1

. 의료보험가입증명(필수), 고용보험납부내역(대표가 아닐 경우)

. 관세사자격증 1,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선택)

.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

. 제안PT(1차 서류 합격 관세사에 한해 1/26 목요일 17시까지 별도 이메일 제출)

서명란이 있는 서류는 자필서명이 원칙이며, 서류 작성 후 변환이 불가한 PDF파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5. 계약 조건

. 계약기간

- 202321~ 2024131일까지

실적평가를 통해 1년 계약연장 예정

. 보수(계약)수준

- FTA경력에 따른 차등 지급

구 간

FTA경력

용역비(부가세포함)

비 고

1구간

1년 이상 ~ 2년 미만

55,000,000

1개월 단위 용역비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필요)

2구간

2년 이상 ~ 5년 미만

57,000,000

3구간

5년 이상 ~ 8년 미만

59,000,000

4구간

8년 이상

61,000,000

 

 

< 주의사항 >

 

 

 

경력 산정은 관세사 자격 취득 후 ‘FTA활용 컨설팅수행기간만 인정하며

의료보험가입증명(필수), 고용보험납부내역(대표가 아닐 경우) 등에 따름

 

6. 서류 접수 및 문의

. 접수기한 : 공고일 ~ ‘23125() 15시까지

- 접수시간을 초과하거나 필수제출서류 미제출자는 접수 불가(자동탈락)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최지은 사원, tun0904@gsmba.kr)

. 문 의 처 : 최지은 사원 (031-8064-1389, tun0904@gsmba.kr)

 

 

7. 심사 일정 및 결과 발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1.26.(), 11(예정) 경기FTA센터홈페이지(http://www.ggfta.or.kr)

- PT발표 자료는 1차 합격자에 한해 1/26 목요일 17시까지 이메일 제출

서류 접수 시 이메일과 동일

. 2차 제안발표일정

- 발표일시/장소 : 2023.1.27.() 14:00~ / (수원)광교비즈니스센터 2층 회의실

. 최종 합격자 공고 : 2023.1.30.(), 경기FTA센터홈페이지(http://www.ggfta.or.kr)

주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상주개시 : 202321()

- 관세사는 용역계약 체결 시 용역착수일로부터 15(2/15)내에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등록 및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미등록자는 계약취소 사유가 됨)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 시 계약취소 됨

. 응시공모 결과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결정 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됨

. 공고 게시 후 마감일까지 지원자가 분야별 1배수 이하일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 시에도 지원자가 1배수 이하여도 평가 진행 후 선발

. 합격자의 계약포기, 합격 취소, 계약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 합격자를 대상으로 계약절차를 진행할 예정(최종결과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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