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안내

OK FTA 컨설팅

사업 개요

  • FTA 활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또는 국내공급)업체에 맞춤형 현장방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원산지관리 능력 배양, FTA 활용 제고 및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 내용

  • 경기FTA통상진흥센터와 계약한 수행기관(관세법인 등)의 전문인력이 현장방문을 통해 FTA활용에 필요한 원산지관리 컨설팅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
  • 사업 기간 : 매년 3월 ~ 12월(신청은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지원 대상 : FTA활용하고자 하는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대기업집단 기업 제외)
  • 지원 규모 : 약 220개사 내외
    ※ 산업통상자원부 지침 및 업체 분담금 및 컨설팅 내용 등에 따라 지원 사항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유형 컨설팅 내용 지원MD 지원 범위
    종합* A 종합 컨설팅(품목수 4개) 6(최대10일) 300~500
    기초** B 수출기업 원산지증명서발급 지원 컨설팅(품목수 2개) 2(최대5일) 100~250
    C 협력기업 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 컨설팅(품목수 2개) 2(최대5일) 100~250

    * 종합컨설팅은 원산지판정, 증명서 발급, 관리시스템 도입 등 필수 컨설팅 外 품목추가 컨설팅, 업체·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 모의사후검증 등 지원
    ** 기초컨설팅은 원산지판정, 증명서 발급 등 필수 컨설팅 外 품목추가 컨설팅,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 모의사후검증 등 지원
    *** 1MD당 실제 지원금액은 사업관리기관과 수행기관 간 체결한 실계약에 따라 1MD당 컨설팅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컨설팅 지원금액은 기업에게 경유하지 않고 컨설팅 수행기관에게 지급됨

  • 지원 자격 및 업체분담금

    구분 세부내용
    지원자격 1) FTA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해당 기업으로 대기업 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공기업 제외
    3) 직전 2년(’21~’22) FTA 컨설팅 수혜기업은 제외
    (단, ①신제품 개발에 따라 HS코드 6단위 기준 품목 추가되는 경우, ②신시장 개척에 따라 미활용 FTA 협정(RCEP·이스라엘 등)에 대한 적용 분석 및 판정이 추가될 경우 허용)
    업체
    분담금
    * 컨설팅 총액 200만원 이상시 전년도('22)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 분담
    ** 기업분담금은 컨설팅 총액 기준으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매출액별 비율을 곱한 금액
    예시)컨설팅총액 250만원, 부담률 10%일 경우 5만원으로 계산

    매출액 50억원
    이하
    50~100억원
    미만
    100~500억원
    미만
    500~1,000억원 미만 1,000~1,500억원 미만 1,500억원~
    대기업 미만
    부담률 0% 10% 20% 30% 40% 50%

신청·지원 절차

  • 경기FTA통상진흥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 절차

     
  • 지원기업 선정
    적격업체 선착순(접수기준) 선정
  • 제출 서류
    참가 신청서 1부, 사업진행 동의서 1부, 정보제공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제품설명서(카달로그 등) 1부,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1부

신청 시기

  • 2023년 4월 이후(경기FTA통상진흥지원센터 홈페이지 별도 공고)

문의처

  • 경기남부 031-8064-1380
  • 사업자 등록번호   135-82-13559

  • 경기FTA통상진흥센터
  • TEL : 1688-4684(1)   /   FAX : 031-8064-1395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광교비즈니스센터 1층 107호

  • 경기북서부FTA통상진흥센터
  • TEL : 1688-4684(2)   /   FAX : 031-995-7485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217-59 킨텍스 오피스동 6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