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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20년 글로벌 B2C 온라인 플랫폼 판매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유망기업_쇼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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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757 | 작성자 | FTA센터관리자 | |||||||||||||||
등록일 | 2020-02-18 | 조 회 | 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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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
경기중소기업연합회 공고-제2020-13 『2020 경기도 B2C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유망기업 글로벌 B2C 플랫폼 직접 입점 및 마케팅 지원사업 (쇼피)-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연합회(경기FTA활용지원센터)에서는 해외 시장개척을 희망하는 도내 수출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오픈마켓(쇼피)을 활용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직접입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및 지원규모 가.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9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인 기업 나. 지원규모 : 20개사 2. 주관/위탁기관 경기도 / 경기중소기업연합회(경기FTA활용지원센터) 3. 지원내용 가. 글로벌 B2C 오픈마켓 직점 입점 및 마케팅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입점(플랫폼 운용)교육 5회 및 계정·물류·마케팅 비용지원 - 지원플랫폼 : 쇼피(싱가포르) - 지원방법 : 온라인 마케팅 소요비용 전액 사후환급(VAT제외) ※사이트별 소요비용 : 최대 350만원 지원 ※환급신청서 및 증빙서류(추후공지) 제출 후 1개월 이내 환급 예정
다. 유의사항 - 초보기업 글로벌 B2C 플랫폼 판매대행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신청 불가 - 유망기업 글로벌 B2C 플랫폼 직접입점 및 마케팅지원사업(아마존)과 중복신청불가 4. 신청기한 : 공고일 ~ 2020년 3월 13일(금) 18:00 까지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이지비즈시스템(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 로그인 ② 제출서류 등록 :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 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③ 사업선택 : (상단)사업신청 → (좌측)수출/판로→(중앙)사업명클릭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6. 제출서류 가. 증빙서류 (필수제출) ①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파일) - Egbiz 시스템 첨부파일로 업로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수출실적 확인서(2019년 1월 ~ 12월분) ※ 평가표상 수출금액이 적을수록 배점이 크기 때문에 수출실적이 없어도 반드시 제출
④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나. 증빙서류 (선택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제출) ① 공장등록증 ②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보유여부(재직증명서) ※ 재직증명서 상에 수행업무에 대해 구체적 기술 - Egbiz 시스템 첨부파일로 업로드 ③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URL주소포함), 외국어카다로그 ④ 해외규격인증서 (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⑤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면 제출) ⑥ 공공기관 인증서 (지원기업 선정 평가표 참조) 다. 유의사항 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신청마감시까지 이지비즈시스템에 등록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함 ② 선정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 교육(5회)에 필수 참가해야 함 - 교육 장소 및 일정은 추후공지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2020년 3월 27일(금) 16:00예정 ※ 상기 발표일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이지비즈시스템 및 경기FTA활용지원센터 공지사항(www.ggfta.or.kr)에서 확인가능(선정기업에 한해 메일 알림) 8. 기 타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나. 상기 지원내용 및 일정은 대내외 환경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금 정산 및 제출 서류 - 지원금은 2회 분할(8월, 11월)하여 정산진행 예정 ※ 8월 정산 시 기업지원금 60%이상 미사용 기업은 잔여 지원금이 미지급 될 수 있음 또한 11월 정산 시 최종 지원금 80%이상 미사용 기업은 차년도 평가 시 감점이 부여 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신청서, 우수사례 등 - 사전 사업 설명회(교육) 수료증 - 최종 참가기업 설문조사 - 기타 경기FTA활용지원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라. ‘2019년 경기도 B2C 온라인 플랫폼 판매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평가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최대 30% 우선선정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FTA활용지원센터 황승호 사원 ☎031-8064-1382 xmxmd@gsmba.kr 으로 문의 바랍니다. |